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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교통안전공단의 인턴· 위촉연구원 채용과정 부적절”

노춘호 | 기사입력 2015/02/12 [10:11]

하태경 의원, “교통안전공단의 인턴· 위촉연구원 채용과정 부적절”

노춘호 | 입력 : 2015/02/12 [10:11]


- 공단의 채용원칙이 수시로 무시되고, 심지어 탈락해야 할 대상자가 합격까지 하는 사례 발생

- 교통안전공단은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해야

 

[내외신문=노춘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등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청년인턴 및 위촉연구원 채용은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14년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용역 관련 위촉연구원 1명 채용 건: 당초 채용계획에는 면접시험 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이나, 서류전형 합격자 4배수를 선정해 면접을 시행함. 또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시 순위에 따라 선정하지 않고, 서열4등을 탈락시키고, 5등을 합격시켜 면접을 진행함

 

② 14년도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위탁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인원(2명)의 3배수(6명)로 선정하여야 하나 2배수(4명) 선정함에 따라, 응시자 5위와 6위, 두 명은 서류전형에 불합격되어 면접 기회를 박탈당함. 또한, 서류전형 항목 중 최종학교 성적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류전형 평가에서는 2명이 대학원 성적으로 평가되어 서류전형 서열이 변경되는 경우를 초래함.

 

③ 14년도 철도승인처 출산휴가 결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3명)를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2배수(2명)만 합격 처리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하였음. 또한, 서류전형 시 동일한 자격 소지자임에도 평가위원별로 상이하게 점수를 부여했음.

 

④ 13년도 신교통연구실 용역 관련 위촉연구보조원 1명 채용 건: 당초 채용계획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정함. 하지만 서류심사를 거친 응시자 4명 전원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한 후, 서류심사 3위자를 최종 채용함. 당초 채용계획을 준수하였다면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1명)의 2배수(1위, 2위)까지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왔을 것임.

 

앞서 거론 한 거처럼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라야 불합격 된 사람도 수긍을 할 거라 본다. 예전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도 자신의 아들을 특채 형식을 빌려 채용 되, 세간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특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조건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반 시민들도 공정성에 참여해야겠지만, 정치인들 특히 나름 힘깨나 쓰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은 사라질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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