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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 당진경찰서 신종금융사기 “스미싱” 예방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30 [16:00]

<투고문> 당진경찰서 신종금융사기 “스미싱” 예방법

편집부 | 입력 : 2015/01/30 [16:00]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경장 박주만

 

금융사기가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 또 다른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미싱”이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 “모바일 청첩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신종금융사기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종 금융사기 범죄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거나 각 통신사 고객센터,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원천 차단, 결제금액을 제한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 “상품권”,“쿠폰“,”무료“,”공짜“등으로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내 스마트 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세 번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로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 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스미싱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 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문구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 스미싱을 조금만 더 스마트 폰의 보안에 신경 쓰면서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신종 금융사기 스미싱 범죄에 노출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통해 대처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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