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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정형외과 병명으로 조작 요양급여 편취한 이사장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2 [11:58]

성형수술을 정형외과 병명으로 조작 요양급여 편취한 이사장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2 [11: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 받은 환자 7명을‘ 어깨 염좌 등’ 정형외과 병명으로 진료챠트를 허위 조작하고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A의료재단 이사장 등 총 1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서씨는 지난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7일까지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 받은 환자 7명의 진료챠트를 조작하고 약사를 두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약을 조제케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형외과 의사인 하 모씨는 재단 이사장 서씨의 지시로 보톡스 시술만 받은 환자를 진료도 하지 않고‘ 어깨 염좌 등’병명으로 처방전을 허위 작성하여 입원처리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한 사실이 없는 이 모씨 등 6명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주사투약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사장 서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재하는 조건으로 허위 입원처리 하여 보험금을 받아 보전하기로 공모하고, 서류상 입원처리를 하거나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외출 외박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생명 등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입원처방을 했던 페이닥터(일명 월급쟁이 의사) 하씨는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처지라 당시 자리보전을 위해서 이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환자들은 이사장 서씨와의 친분을 계기로 수차례 허위입원을 하고 주변 지인들도 소개했던 허 모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보톡스, 쌍꺼풀 수술을 시세의 반값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허위 입원했던 환자들로 드러났다.

이들 중, 김 모씨는 쌍꺼풀 수술 후 귀가를 하였으나 허위 입원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 10일이 지난 뒤에 뒤늦게 병원으로 불러 형식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본건 외 6년 동안 부산 시내 10여개 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며 977일을 허위 입원하여 7개 보험사로 부터 3억 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모녀지간인 송 모씨, 박 모씨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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