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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공급 받은 화물업자 및 석유판업자 4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1 [13:05]

난방용 등유 공급 받은 화물업자 및 석유판업자 4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1 [13: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화물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공급받아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단말기를 조작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화물운송업자 등 무등록석유판매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 경북본부와 함께 포항,경주 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연료로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 및 화물운송업자 4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철강공단 및 산업단지 이면도로, 공터에서 홈로리 차량을 이용,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등유’ 약 100만 리터 17억 5천만원 상당을 주유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원 등 5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심 모씨(35세, 구속)는, 지난 해 2013년 7월 31일부터 ~ 2014년 5월 22일까지 영업이 부진한 주유소 천안(A주유소), 구미(B주유소)를 임대, 주유소 명의로 카드 단말기 6대를 개통한 후 카드단말기 배포자인 김 모씨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 대금의 6%(1억 500만원 가량)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모씨(34세, 구속) 등 3명은, 주유소 카드 단말기를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인 서 모씨 등에게 배포하고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 대금의 3%(5,250만원 상당)를 지급 받고 직접 석유를 판매하는 등 무등록석유판매업자 들과 함께 난방용 등유 100만리터 17억 5천만원 상당을 화물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운송업자 이 모씨(55세, 불구속) 등 44명은, 카드단말기 배포자인 김씨 등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로부터 난방용 ‘등유’를 화물자동차 연료로 공급받고, 경유 전표를 발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받은 혐의다.

이들은 운송비 절감을 이유로 경유보다 리터당 450~500원 가량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를 주유 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윤활성이 불량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료 공급 장치인 고압펌프, 인젝트의 변형 및 마모로 인해 폭발 가능성 등 고속 주행에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배기가스 증가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무등록석유판매업자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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