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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살아보고 계약하세요” 애프터리빙 피해 막는 법률안 발의

김천식 | 기사입력 2014/09/03 [17:30]

김태원 의원, “살아보고 계약하세요” 애프터리빙 피해 막는 법률안 발의

김천식 | 입력 : 2014/09/03 [17:30]

- 환매방법 등 약관작성 설명의무화, 어길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애프터리빙 계약을 할 때 허위광고 및 입주예정자에게 환매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애프터리빙 등‘전세형분양’은 전셋값 정도만 내고 2~3년 살아본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에 관해 약관을 작성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히 처벌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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