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여관 건물 9개소에 싱크대, 인덕션레인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 한 임대사업자 황 모씨(50세) 등 11명을 건축법위반(불법용도변경)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업자 황씨는,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0년 7월 초순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 소재 ○○장 등 4개 여관건물 객실에 싱크대, 인덕션레인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객실 내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기유도가열기구인 인덕션레인지를 설치하여 취사 가능케 하여, 행정당국의 단속 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황씨 등은 ○○각, ○○장 등의 여관 등 숙박시설을 상징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빌이라는 원룸건물임을 칭하는 상호를 사용해 여관 건물임을 숨기고 보증금, 공과금을 받지 않는 등 월세만 받고 세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취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인덕션레인지(전기가열유도장치) 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각 객실에서 임의로 취사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 그 대처에 취약하여 큰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은 ‘5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하여 주택불법개조 관련 첩보수집 중, 여관 건물들이 불법개조 후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원룸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의자 상대로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한 이들의 건축법위반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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