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장주 몰래 자돈 49두를 절취하여 놓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찔러 자해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신고 한 1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박 모(19세)는 지난 8월 23일 18:00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로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생후 3개월 된 자돈 40kg, 49마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범행 前 농장 CCTV 전원을 끄고 사육하고 있는 자돈 49마리 시가 7,350,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찔러 자해하는 등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112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1차 진술 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을 파악, 자작극이 의심되어 핸드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분석 중 자작극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견, 농장 CCTV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복원 및 분석 결과 피해 진술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나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