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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창면 경찰대학 신축공사장 앞 “함바식당“ 문제.

강봉조 | 기사입력 2014/08/28 [17:35]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학 신축공사장 앞 “함바식당“ 문제.

강봉조 | 입력 : 2014/08/28 [17:35]


불법건축. 무허가식당 운영. 비 위생관리 등 허점…

-관할시청 각관할부서 지도단속·일부 시정명령 하달주목-

[내외뉴스=강봉조 취재본부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44-XX번지에서 함바식당 을 운영하는 업주가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약 하루 300여명의 근노자들에게 식당 영업을 하면서 제반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자행하자 아산시청에서 지도단속에 들러 갔다.

(사진=불법건축물)

이곳의 문제점을 들춰보면 영업 사업자 소재지는 아산시 권곡동에 있으면서 실재 식당 업소는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44-XX번지 답(생산관리지역)에서 28일 현재 함바식당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의 함바식당 은 영업미신고로 운영을 하다가 아산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 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절실 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불법소각장)

또 이곳 식당에서 나온 각종 채소류 등 쓰레기를 하천 하천에 무단투기로 수질 오염 물론, 불법소각.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수질을 사용 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하천 음식물 배출)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기관은 이미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적발하고 시정 1차 6월26일에 이어 2차 8월11일과 오는 9월1일 까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할 강력한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음식물 식당 안)

※도시지역 밖에서 11조1항 (건축허가권) 위반하였을 경우 건축법 110조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이다.

한편,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불법으로 투기한다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현장답사를 확인하여 지도 단속에 나서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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