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43세)는 지난 8월 26일 22:10경 당진시 ○○로 소재 한 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을 편취하고, 같은 날 22:20경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지구대 순경 김○○에게“개새끼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검거, 형사당직 인계하고 최근 입건된 범죄경력 등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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