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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전 사용승인 대가 향응 등 금품 수수한 공무원 등 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5 [19:22]

건축물 사전 사용승인 대가 향응 등 금품 수수한 공무원 등 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8/25 [19: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완공률 80%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사용승인을 대가로 3회의 걸쳐 1,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9명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금품을 수수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 팀장 A씨(6급,49세)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명을 기관통보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건축과 A 팀장(6급)은, 지난 4월 30일 21:30경 광산구 ○○동 주택단지(단독주택 26세대)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D씨(건축사)로부터 사전 사용승인 신청 허가를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 A씨는 준공율 80%가량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주고 지난 5월 초순경 사용승인허가 명목으로 소고기 등 15만원 상당의 향응 및 근처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총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B某씨(7급,건축허가 담당자)는, 지난 5월 1일 18:20경 ○○구청 건축과 사무실 옆에서 A某팀장으로부터 “D某씨(건축사)가 건네준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 4월 24일 서구 ○○지구 유흥주점에서 건축과 현장 점검팀 3명과 함께 D某씨(건축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65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12월 15일 서구 ○○지구 유흥지점에서 평소 업무처리 과정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양주 등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리사 C某씨는, 감리업체 대표 D씨의 부탁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회사 부사장 안某씨는, 주택단지 설계 및 감리업체 대표에게 완공전 사용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해 감리업체 대표 D씨와 함께 업무대행 감리사 C씨에게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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