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는, 의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케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병원장 등 4명을 검거, 이중 병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45세)는 지난 2011년 8월 24일부터~2014년 6월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업자인 B씨(35세)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배우자인 C씨(42세, 여)는 지난 2012년 1월 9일부터~2014년 6월 30일까지 한의사인 공범 D씨(49세)의 명의를 빌려 남편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4억 2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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