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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수입 농산물 및 휴대식물 반입 특별 검역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1 [21:07]

제수용 수입 농산물 및 휴대식물 반입 특별 검역

편집부 | 입력 : 2014/08/21 [21:07]


▲?휴대품 탐지견(왼쪽) 해외여행객 여행품 휴대검사(오른쪽)(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한가위를 앞두고 제수용 수입 농산물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식물 반입에 관한 특별검역기간을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본부장 조재호) 수입 제수용품(건고사리, 도라지, 밤, 곶감, 건대추 등)과 수요증가 예상 농산물(마늘, 우엉, 송이버섯 등)을 대상으로 검역탐지견과 X-ray를 활용한 검색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물검역 특별단속반은 보세창고 불법 수입식물, 검역미필 및 위장 수입식물을 집중 단속한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 같은 농산물 유통현장은 중간판매상의 밀반입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역만으로 통과 되도록 해 검역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휴대반입 식물류도 증거하고 있어 중국, 베트남 등 금지품 반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금지식물 반입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해외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식물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류 휴대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흙이 붙어있는 묘목류 및 망고, 여지, 바나나, 멜론, 풋콩 등 신선과일, 채소류 대부분은 수입 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이들 단속반은 식물류 검역을 반드시 받을 것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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