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학생 알바비 횡령한 사무처장 등 유상운송행위 지도부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1 [15:22]

대학생 알바비 횡령한 사무처장 등 유상운송행위 지도부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8/21 [15: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 학생수련원으로부터 해양수련활동 강사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가로채 횡령한 한국해양소년단 대전연맹 사무처장 등 3명이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한국해양소년단 대전연맹 사무처장 A씨(47세 회사원)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지도부장 B씨(47세, 회사원)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사무처장 A씨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중 1억1천만 원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지도부장 B씨는 모집된 대학생들에게 총 8천6백만원 상당의 운임을 받고 보험가입 없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 유상 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처장 A씨는 지난 2008년경 대전학생수련원으로부터‘초?중?고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년 혜천대?대전대 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강사로 모집하고 학생 개인 통장을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강사비를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문 강사는 일반 강사비보다 7만원 많은 13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전문강사비 중 7만원을 공제하고 일반강사와 동일하게 6만원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5년 동안 1억 1천5백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도부장 B씨는 레저이벤트업을 하고 있던 C씨와 공모해 보관중인 대학생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1일 교통비 3만원 중 2만4천원을 운송비로 공제하고 6천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5년동안 총 8천6백만원의 운송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 대전에서 충남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과 유상운송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책을 마련토록 충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