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총재)
[내외신문] 공화당(총재 신동욱)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를 선고기일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만행이고 사법독재”라며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다.
물론 변 대표가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두 번이나 불출석 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신동욱 총재는 재판부가 “변희재 대표를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목적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구금영장을 발부한 것은 애국시민에 대한 지나친 사법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총재는 “변 대표가 그동안 자유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친북세력과 싸웠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보수우익을 대변하며 좌파세력에 맞선 이 시대의 애국지사임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총재는 지난 15일 변 대표가 도주하면 함께 책임지겠다는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서와 함께 구속영장 철회 요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총재는 만약 사법부가 변 대표의 구속을 강행할 경우 공화당은 당력을 동원해 변 대표의 구속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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