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기 등으로 교도소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5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57세)는 지난 2014년 4월 7일 교도소 출소 후, 같은 해 7월17일부터∼8월15일까지 고가 양주 등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496,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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