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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4억대 가로챈 경리사원 등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19 [16:39]

회사 돈 4억대 가로챈 경리사원 등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8/19 [16: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챈 경리사원 A씨(女)가 구속됐다.

19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체세 등을 부풀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같은 해 12월경 사이 무려 29회에 걸쳐 373,000,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실제납부금액란을 위조하여 사장에게 보여 주고, 무려 8개월 동안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씨는 ㈜○○회사 41명의 직원 급여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1,000,000원을 추가로 가로채는 등 회사 경리사원으로 입사 시 “수억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9,000만원을 차용금으로 빌려 갚지도 않고, 편취한 금액만 도합 484,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내연남 B씨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요트·골프사업가로 행세하며 접근하고 결혼을 빙자 8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의 내연남 B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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