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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한 20대 업주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14 [12:33]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한 20대 업주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8/14 [12: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0대 업주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미성년자 A양(여,17세)을 고용인터넷 사이트에 오피방을 광고해, 전호번호를 홍보한 후 연락온 고객들을 인근에서 만나 1시간에 12-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 모씨(29세)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인증(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에 출입시키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고액알바’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쉽게 돈을 벌려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하여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성매매 업소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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