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차작업 중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과도(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女性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홍성경찰서는 지난 8월 5일 05:00경 홍성군 OO면 소재 ○○양계장에서 육계 상차작업 중 피해자 연 모씨(여,44세, 중국인)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장 모씨(여,43세)를 검거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장씨(女)는 이날 육계 상차 작업 중 게으름을 피우는 피해자 연씨(女)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과도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하엽 열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형사 급파하여 거주지역에서 잠복 중 식당 일을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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