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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들어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12 [16:15]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들어가

편집부 | 입력 : 2014/08/12 [16:15]

[내외신문 부산= 서유진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문화재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홍보,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대표적인 개정안으로는 △ ‘김치’, ‘아이랑’과 같은 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의 기준 규정,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재한규정 폐지, △ 문화재 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범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9일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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