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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아파트 부실시공 비리 감리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11 [10:34]

세종경찰, 아파트 부실시공 비리 감리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8/11 [10: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설계기준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다량의 철근을 고철업체로 반출시켜 직원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아파트 부실시공에 책임 있는 감리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시공사 9, 감리 6, 하청업체 7)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 감리 2명을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파괴검사결과 해당아파트의 일부 장소는 철근간격이 설계기준상 120㎜임에도 실제 배근된 철근의 간격은 348㎜로 약3배 정도 더 넓게 배근하는 등 222개소에 대하여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시공사 공무과장과 공사과장은 현장에서 다량의 철근을 고철업체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철근이 실제 설계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22명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골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 정부의 주요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추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공사와 감리 및 하청업체간 건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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