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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07 [11:31]

태백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08/07 [11: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6일 태백시 황지동 소재 OOO게임장 업주 K씨(61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하고, 게임기 65대와 현금 264만원을 압수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태백시청과 합동으로 태백시 관내 전 게임장을 점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게임장 1개소를 추가로 적발하고 태백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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