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마구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모씨(35세,일용직)는 지난 5월 23일 19:00경 여인숙 숙소 별실에서 피해자 김 모씨(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이○○과 싸우면 질 것 같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 전신을 마구때려 턱뼈 및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3일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 국과수 부검의뢰 한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통보 받고, 용의자가 다니던 인력사무실 업주 등 탐문 수사 중 용의자가‘ 내가 사람을 죽여 수원으로 간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잠복 중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PC방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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