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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후 긴급 구속 수감되었다.

이홍우 | 기사입력 2014/08/03 [18:35]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후 긴급 구속 수감되었다.

이홍우 | 입력 : 2014/08/03 [18:35]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의 살인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체포후 2일만에 긴급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 이 씨는 검거 직후 "시신 2구는 남편과 애인이다.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내연남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 단독으로 살해했고 남편은 10년전에 자연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구는 지문을 통해 이씨의 남편 박씨로 확인됐고, 나머지 1구는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결국 내연남 모(가명 49)씨로 밝혀졌다.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되어 3시경에 결국 구속 기소 되었다.

법원은 피의자 이씨에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내연남 모(가명 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모(가명 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또 고무통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모(가명 49)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10년전에 자연사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 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나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과 이씨는 사체은닉 혐의는 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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