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사하구의회는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스스로 고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윤리강령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새롭게 제정했다.
최근 열린 임시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결석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특히 금품, 향응을 제공받는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모호하게 표현된 제한 행위에 대해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액을 명문화 시켰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행위기준을 신설한 조례와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또한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항목을 구체화했다.
사하구의회는 의회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순수 민간인 7~9명으로만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제출했다. 이들은 공무원, 의원, 정당인 등이 배제된 인원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