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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4억대 빼돌려 가로챈 마을금고 30대 직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24 [17:49]

고객돈 4억대 빼돌려 가로챈 마을금고 30대 직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24 [17: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객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고객들의 예탁금을 스마트뱅킹 이용 수백회에 걸쳐 약 4억 4,2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30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B 모씨(35세, 새마을금고 직원)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피해자 고객 9명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고객들 예탁금, 공제금 계좌에서 대출을 받아 旣 개설한 고객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스마트뱅킹 이용 입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빼돌린 고객돈을 대부분 카지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와 경마 등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도박에 손을 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평소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 중 마을금고 출입이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계획적이고도 지능적으로 고객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마을금고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탁금 등을 수백회에 걸쳐 빼돌리는 과정을 해당 마을금고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가 강원지역본부 감사팀의 감사를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해당 마을금고에서는 뒤 늦게 책임자를 두고 모니터링 및 일상 점검팀에서 의심가는 거래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하는 등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방지를 위해 마을금고 측에서 현재보다 더 엄격한 시스템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해당 감독기관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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