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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칭, ‘TM피싱’ 광고사기 93억대 편취한 일당 2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24 [12:00]

KT 사칭, ‘TM피싱’ 광고사기 93억대 편취한 일당 2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24 [12: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사이버수사대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KT를 사칭. 광고를 내준 것처럼 행세하여 광고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37,000여명으로부터 약 10만회에 걸쳐 93억원 상당을 편취한 ‘TM피싱’ 사기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 대표 임 모씨(4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2013년 11월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에서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TM 과정에서 본인 확인 또는 인증을 이유로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PG사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 1년 광고비로 33,000?300,000만여 원까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고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이전 결제 사실을 망각하는 3?4개월 단위로 다시 전화하여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결제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액결제 피해자모임 카페 게시글 등 피해사례를 분석, 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결제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확인하여, 이들의 사무실과 서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TM녹취서버 및 영업관련 전체 DB 등을 압수하여 PG사를 통한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 광고금을 불법과금 해 온 전체자료 등을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불법 TM에 가담한 종사자 50여명을 조사하여 범행사실을 시인 받고, 피해자 130여명에 대해 방문ㆍ전화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증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법인대표 및 관리직에 있는 주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한 TM직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PG사 피의업체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자동결제)를 차단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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