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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 국토 떠난 한국 문화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23 [17:18]

전쟁 때 국토 떠난 한국 문화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4/07/23 [17:18]

[내외신문부산=서유진기자]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과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이하’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작업은 2010년 4월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출품 된 것이 계기로 지난 2013년 9월 부터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시작되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 4월까지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에 대한 한미 공조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양해각서를 체결 할 것을 제안하면서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정비가 급진전 되었다.


보통 국제법에서는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헤이그협약)’을 적용하여 전시에 반출 된 문화재가 본국에 반환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비소급효 원칙에 의해 6.25 전쟁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는 적용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으로 반출 된 문화재가 상당 수 였기 때문에 이를 되찾는 것에 많은?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전쟁시 불법 반출 된 문화재의 경우 형사 몰수 하여 환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환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를 통해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 되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쓰일 문화재들을 다수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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