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연인 관계로 6년간 교제하여 오다가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가 과거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 여자친구의 차량을 파손한 30대가 입건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22:25경 6년간 교제하여 오다가 지난 4월경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으나,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레조차량 사이드미러 등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45만 원 상당을 손괴한 이 모씨(32세)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전에도 피의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사실과 피해자 진술 및 피해현장 주변 CCTV, 등 확인하여, 피의자를 출석요구 피해변재 합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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