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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고용 불법게임장 운영한 실업주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20 [14:41]

바지사장 고용 불법게임장 운영한 실업주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20 [14: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전지역 2곳, 용인지역 1곳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조 모씨(55세, 실 업주)를 검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 박 모씨(40세)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찰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9일부터∼같은 달 3월 20일까지 대전 동구 ○○동 소재 한 건물 3층에 등급분류 취소된 사행성게임기 총100대를 설치 한 후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켜,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 공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3개소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장 출입문을 2중 철문으로 설치하고 CCTV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경찰은 바지사장, 부장급 공범 등 전화번호 12개의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실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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