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낮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거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협,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마구때려 상해를 가한 3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12:25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소리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으나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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