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밀렵감시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4년간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약 2,600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前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장 권 모씨(67세)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9년부터 ~ 지난 해 2013년까지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자신과 허위 등록한 밀렵감시단원 남 모씨(35세)가 마치 밀렵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조금 약 2,6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서는 유사한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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