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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6 [17:16]

제 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4/07/16 [17:16]


▲ 한중 국세청장 회의시 김덕중 국세청장이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제 20차 한중 국세정창 회의가 지난 14일 중국 북경 국세청에서 개최돼 김덕중 국세청장은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가졌다.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공동 서명과 최근 세무행정 동향 소개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이전가격 사전합의) :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또한, 김 청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지난해 10월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설치됐다.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세무당국 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교약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행정분야의 국제적 공조를 탄탄히 다지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 중국 국세처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재 한중간 교역은 2013년 기준 10,072억 불 규모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중국, 일본, 미국 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미국, 일본, 한국 순)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14년 3월 기준 중국은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제1취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2위 투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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