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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웃돈 수억대 챙긴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5 [16:09]

장애인 명의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웃돈 수억대 챙긴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15 [16: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애인 170여명의 자격을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아파트 35세대를 부정 공급 받아 떳다방 업자 등에게 1세대당 3백만원~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양두환)는, 부동산브로커 김모씨(46세) 등 이에 가담한 장애인협회 간부 및 부동산중개인 등 21명을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해 2013년 11월부터 ~ 2014년 2월 부산시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장애인 170명에게 서류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자격을 빌려 청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35세대를 당첨·부정 공급받아 떳다방 업자 등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명의를 손쉽게 빌리기 위해, 지역 장애인 협회장을 포섭하여 각 지역별 장애인 명의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서류비 명목 등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파트 당첨시 명의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프리미엄 형성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분양 아파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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