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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내 신고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1 [23:36]

국세청,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내 신고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4/07/11 [23:36]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 이달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407만명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단 간이 과세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매년 1월에 한번신고)


국세청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1,245억 원을 추징했고,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범칙고발 했다.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 성실도가 떨어지는 사업자 등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사전 안내하고?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와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6,521명)로 선정하고 수정신고 안내 및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 관리 하고 있다.

 

단 세월호 가족 및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신고 후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금액이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 연계를 강화하고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는 수정신고?안내 등 성실신고 확립을?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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