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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중장비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40대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0 [20:04]

중부서, 중장비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40대 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10 [20: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40대 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오 모씨(45세)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세종 등 공사현장 인근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상대로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총 30만리터(시가 4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오씨는 덤프트럭 등 기사들이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싼 등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2.5톤 석유이동 판매차량을 이용 공사현장 인근 및 공터에서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에 등유를 주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등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행 중 연료 고압펌프 손상으로 엔진이 멈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기름값 인상으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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