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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 부당청구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1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9 [17:04]

진료비 등 부당청구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1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09 [17: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의사?간호사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 작성 및 장례업자와 결탁,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아온 요양병원 원장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에서는,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요양병원 이사장 K씨(55), 기획실장 L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사장 K씨(55)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2014년 4월 사이 기획실장 L씨(47)에게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의사와 간호인력을 모집하게 하고 면허를 대여 받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병원 입원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 상당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지난 2010년 2월 16일부터~2014년 4월 1일사이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 하면서 60회에 걸쳐 정부에서 생계비 등으로 지급한 1억 1,300만원을 인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3월 4일부터~2014년 4월 4일 사이 104회에 걸쳐 1억 2,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실장 L씨(47)는 지난 2013년 3월 2일 입원환자가 사망 하자 주말에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의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하여 유족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와 결탁하여 사망한 환자를 보내주고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0년 11월 8일부터~2014년 4월 12일 사이 55회에 걸쳐 1,0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약사 P씨(71)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사용내역을 취급하는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고, 2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일반약품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사장 K씨는 면허대여 의사와 간호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해 주었고, 심지어 일을 하다 그만둔 간호사들 몰래 일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제2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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