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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안 해역 불법조업 어선 4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7 [11:42]

군산해경, 연안 해역 불법조업 어선 4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07 [11: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 연안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던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전북 연안해역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조업 어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멸치어장에서 불법어업 선박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6시 30분께 부안군 소당도 북쪽 1.5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충남 보령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가 조업구역을 넘어와 멸치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부안군 장은서 남쪽 9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충남 장항 선적 연안선망 어선 B호(7.93t)를 검문 중,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6일 오후 5시 2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멸치 약 500kg을 하역하려던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 운반선 C호(7.93t)를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6일 정오 무렵 부안군 소당도 남서쪽 4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 선적 양조망 어선 D호(7.93t)를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으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환경까지 파괴할뿐더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미진 등의 이유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조업분쟁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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