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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署, ‘당직의사 배치규정’ 위반 요양병원 14개소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4 [09:26]

포항북부署, ‘당직의사 배치규정’ 위반 요양병원 14개소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7/04 [09: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14개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말경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 원장 곽 모씨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른,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 하여 의사를 부르는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적발된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추가로 의사를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응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에 대한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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