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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금’ 투자 미끼로 4억대 편취한 30대 男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3 [11:18]

구미경찰, ‘금’ 투자 미끼로 4억대 편취한 30대 男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7/03 [11: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금 투자 미끼로 직장동료를 속이고 투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악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금’투자 미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6년여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편취한 김 모씨(38세)를 붙잡아 사기죄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금년 4월 중순까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노 모씨(32세) 등 8명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6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최근 금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다”며 직장 동료들을 끌어들이고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해 다른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 등 상호간에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하여 오고 편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딸의 결혼자금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대출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지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와 1억 5천만원, 5천3백만원 등을 투자하였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 다른 지인들 중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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