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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 커피 외상값 7만원에 다방여종업원 살해한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2 [21:30]

횡성경찰, 커피 외상값 7만원에 다방여종업원 살해한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02 [21: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횡성경찰서는, 커피 외상값 7만원 문제로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다방 여종업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체 유기에 가담한 A씨의 친형인 B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 23시경 주거지인 홍천읍 하오안리 ○○○번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인 K씨(여)와 커피 외상값 7만원 문제로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던 중 K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K씨를 살해한 다음날인 4월 21일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놓고 혼자 사체를 유기할 수 없자 자신의 형인 B씨에게 알려 B씨 차량 트렁크에 싣고 횡성 공근면 창봉 옛길 하천변에 사체를 함께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달 6월 10일 횡성군 공근면 창봉 소재 옛길 인근 하천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 사체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인 20여일 만에 용의자로 A씨를 선정, 끈질기게 추궁한 결과 20여일 만에 살인 및 사체를 유기한 형제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횡성경찰은 사체발견 즉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와 탐문수사를 통해 미귀가 신고(4월 26일)된 피해자 K씨(여,44세)의 신원을 밝혀냈으나, 사망 후 50일 가량 경과하여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정확한 사인과 증거를 발견치 못해 답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단돈 7만원의 소액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삐뚤어진 형제애로 인해 동생의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체유기를 도와주어 형제들이 모두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러 정말로 안타깝다”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살해방법 및 사체유기 방법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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