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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미혼여성에게 접근 8억대 편취한 사기범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1 [18:20]

결혼 미끼로 미혼여성에게 접근 8억대 편취한 사기범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01 [18: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레저사업가로 행세하며 미혼여성에게 접근 8억 4,300여만 원을 편취한 A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혼여성에게 “부인과 공동으로 골프용품점 등 레저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처와 이혼 후 사업을 정리하여 약18억원 상당을 주겠다”고 속여 이혼소송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명목으로 521회에 걸쳐 모두 843,258,000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등 현재 동거하고 있는 B씨에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핸드폰과 통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통화내역 및 은행계좌를 분석하여 서울 노원구 한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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