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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 및 행사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11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30 [15:32]

인감 위조 및 행사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11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6/30 [15: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캐피탈 할부 약정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개발한 노광기를 이용 일반인감 1만원, 법인인감 1만5천원을 받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기술자 4명 등 일당 118명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은, 인감도장 위조 기술자인 여某씨(59세) 등 4명을 입건하고, 서某씨(33세) 등 114명은 자동차 판매 및 할부대행사 영업사원 등으로 위조한 인감을 이용 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에 날인 행사하여 대출을 승인시키는 수법으로 차량 등록업무에 행사한 총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 구입시 피해자들이 인감도장 사용을 꺼린다는 점을 알고‘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날인된 인감인영을 원본 인감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차량 등록 및 각종 금융권(캐피탈 등) 할부 구입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 4명은 인감도장 위조 기술자들로, 지난 해 2013년 4월 1일부터∼2014년 3월 19일까지 연제구 거제1동 소재 주택 2층 은폐된 공간에서 노광기 이용 인감 인영을 수지에 현출시키는 수법으로 1,807회에 걸쳐 인감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114명은 지난 2008년 1월경부터∼2014년 3월 19일경까지 부산 연산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 內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조한 인감을 할부금융 약정서에 날인 행사하여 대출을 승인시키는 수법으로 월 20억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위조된 인감을 이용 차량 등록업무에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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