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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동료 가족 상대 금품을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27 [14:57]

교도소 수감 동료 가족 상대 금품을 편취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27 [14: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도소 수감 동료 가족을 상대로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고 추가 편취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57세)는, 교도소 수감 동료인 누나에게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며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고, 추가로 1,200만원을 요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체포되어 구속됐다.

경찰은 교도소 수감 동료의 가족에게 금품을 편취하는 등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한편, 하마터면 경찰서 수사과장이 뇌물을 받는 경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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