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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편취한 60대 농업법인 대표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25 [11:20]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편취한 60대 농업법인 대표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6/25 [11: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애인 4명을 고용 매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입건됐다.


25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61세, 농업법인 대표)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장애인 4명을 고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6회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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