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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마련 위해 필로폰 소지 판매 하려한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23 [11:06]

도피자금 마련 위해 필로폰 소지 판매 하려한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6/23 [11: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에서는, 필로폰 판매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소지한 김 모씨(40세)를 검거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5월경 경남 ○○시청 산불감시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역 상선인 김 모씨(46세,지명수배)로부터 지난 6월 16일 11:20경 경남 양산시 소재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330명 동시 투여분의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같은 날 12시30분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김씨가 경남 지역 ○○시청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경남과 대전지역 투약자에게 판매를 시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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