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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외국인 불법행위 계도활동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22 [10:50]

충남경찰, 외국인 불법행위 계도활동 나서!

편집부 | 입력 : 2014/06/22 [10: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 투계(鬪鷄) 도박이나 죽순 채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풍문에 따라 범죄예방 계도활동에 나섰다.


22일 충남경찰은 외국인들이 국내 법률을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투계 경기에서 내기를 거는 것이 일종의 오락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야생 죽순을 채취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도박이나 절도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오락이나 일상적인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충남청 외사계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사전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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