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휴대폰, 점퍼, 크로스백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챈 10대가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군(18세)는 지난 2013년 9월 2일경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접속, 어플 게시판에 휴대폰, 점퍼, 크로스백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737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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