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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차용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50대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8 [09:21]

결혼 미끼로 차용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50대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18 [09: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정은식)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혼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며,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500만원을 편취한 권 모씨(여,50세)를 검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여)는 지난 2012년 6월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고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권씨는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피해 남성으로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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