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妻 소유차량 운전석 문을 닫다가 오른손 중지가 골절되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40대 男이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17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신 모씨(46세)는 지난 2013년 10월 27일 16:00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한 노상에서 자신의 처 오 모씨(여)의 소유차량 운전석 문을 닫다가 오른손 중지가 골절되었다며 피해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75만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펀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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