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채권 문재로 소유권 및 유치권 분쟁 현장에서 위력 및 폭력을 행사한 경비원, 현장 책임자, 경비업체 직원 등 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19세)등 8명은 지난 5월 20일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로 ○○상가 건물(지상 7층, 지하 2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이 고용한 경비원(82명)과 소유권 주장하는 경비원(57명)이 대치하고 있던 중 경비원들 간 몸을 밀치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단민원 발생 우려 지역 폭력 발생 신고를 접수 받아 경비원 배치 명단에서 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하고 출석시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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